미국 주식으로 200만 원 벌었다면 세금 걱정은 안 해도 된다. 그런데 300만 원을 벌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. 국내주식은 어지간해서는 팔아도 세금이 없는데, 해외주식은 소액 투자자라도 예외가 없다. 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가 다음 해 5월 국세청에서 날아온 안내문을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다. 직접 몇 번 신고해 본 경험상, 신고 기간 안에 미리 준비해 두면 절차 자체는 오히려 간단한데, 미루다가 마감에 몰리면 그때부터 복잡해진다. 지금(하반기)이야말로 미리 알아두고, 필요하면 연말 전에 손쓸 수 있는 딱 좋은 시점이라 정리해 봤다.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국내 상장주식은 '대주주'(보유액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1% 이상)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팔아서 이익을 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. ..